알림마당
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공지
▣ 목 적 :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
▣ 추진 계획
1. 검사기간 : 2021년 1월 중
2. 검사대상 : 수원델타플렉스 내 입주기업 및 외주업체 근로자 전체
3. 검사방법 : 의료 인력이 기업 직접 방문 검사(기업이 장소 지정)
4. 검사비용 : 무료
5. 기타사항 : 신속항원검사 중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사업장 폐쇄 없음
대상자 현황 작성하여 공단으로 1/11(월)한 이메일 제출(factory@swicm.or.kr)
***기업별 검사 일정은, 별도 편성하여 검사 진행 2~3일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.
신속항원검사 안내
□ 신속항원검사란?
신속항원검사는 확인진단용이 아니며, 보조적 수단으로 유?무증상자의 확인진단(PCR) 대상을 사전에 구분하여 효과적 방역 및 환자관리를 위함
※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시 : 임시격리 및 보건소 PCR 검사로 확진판정
음성판정 시 :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(희망자 보건소 PCR 검사)
※ 확진검사법은 유전자검사(RT-PCR)이며,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은 불가함.
□ 근로자 검체채취 진행안내도
《명단확인 - 실내》 ○명단확인 ○용액튜브 번호기재 지급 ○안내문 지급 | | 《검체채취 ? 실외》 ○용액튜브 검체채취자에게 전달 및 검체채취 | | 《근무지 대기》 ○검체채취 후 판독결과 확인 전까지 근무지로 이동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정상근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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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업방문 신속항원검사 진행방법 안내도
| | 신속항원검사 검체채취 | |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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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양성판정 | | | | | 음성판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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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업 | 수원시 (기업지원과) | | | 음성판정 대상자 | ||||
○ 대상자 보건소 이동전까지 임시격리 ○ 대상자는 보건소 통제에 따라 PCR 검사 진행 ○ 대상자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“대상자 근무공간 방역수칙 준수” | ○ 보건소 즉시통보 | | | ○ 근로자 희망 시 PCR 검사 ⇒ 권선구보건소(선별진료소)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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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업 | 수원시 (권선구 보건소) | | | | | |||
○ 대상자 PCR검사 확진 시 해당 근무장소에 대해 소독실시 ⇒ 권선구 보건소에서 2~4시간 소독 후 기업은 정상근무 | ○ 대상자 PCR 검사진행 ⇒ 확진시 밀접접촉자 통보 및 PCR 검사 진행 | | |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