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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시] 수원시「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」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안내
2025.02.14
<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>
○ 신청기간 : 2025. 1. ~ 예산소진 시 까지
○ 지원대상 : 수원시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(고용보험가입사업장)
○ 주요내용
- 최대 2개월 동안(3~10월 기간중) 해당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
초등1학년 학부모의 1시간 단축근무 실시(출근연장 또는 퇴근단축)
-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업장에 임금 손실분 지원
- 인당 최대 지원금액 600천원(300천원 × 2개월)
○ 신청방법 : 새빛톡톡 신청 · 접수(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)
※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가족정책과 저출생대응팀(031-228-3455)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