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업무

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
입주계약 / 공장등록

입주계약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"산집법") 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
하는 사람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
  • 처리기준
    •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(산집법 시행령 제6조)
    •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

    ※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자는
    산집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

  • 처리요령
    • 입주계약 신청
    • 서류심사
    • 실무종합심의
    • 입주계약 체결
업무절차
  • 1 입주계약 신청
  • 2 서류 심사
  • 3 실무종합심의
  • 4 입주계약체결
  • 신청서식및구비서류
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•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
  •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
  • 산업단지관리지침, 입주계약규정
  •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
  •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
  • 입주업종(산업분류번호) 적합성 여부
  • 입주계약 체결
관련법률 및 관련서식
  • 관련법률
  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  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시행령)
    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시행규칙)
    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    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시행령)
    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시행규칙)
    • 산업단지 관리지침
    •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    • 입주계약 규정
  • 관련서식
  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    •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의 2 서식)
    •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입주계약 변경

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
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해야함.
  • 처리기준
    • 입주계약변경대상
      • -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(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)
      • - 공장용지면적
    • 최초신고와 달라지는 변경사항
      • - 사업내용, 업종코드추가, 단지 내 이전 등
    • 공장건축면적
  • 처리요령
    • 입주계약변경신청(입주기업체 → 관리기관)
      • - 관련서식 :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      • - 구비서류 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,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    • 서류심사
    • 신고사항 확인(관리기관)
    • 증명서류 검토
    • 현장실사 등 제반사항 확인
    •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(관리기관 → 입주기업체)
    • 변경계약체결
    • 변경계약체결 내용 보고(관리기관 → 시·군·구청장)
업무절차
  • 1 입주계약 변경신청
  • 2 신고사항 확인
  • 3 변경계약처리
    내용확인
  • 4 변경계약체결
    내용보고
  • 관련서류접수
  •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  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  • 증명서류 검토 및 실사등 제반사항 확인
  •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
  • 업종 또는 사업내용
  • 부지면적
  • 건축면적
  • 변경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변경

※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
등록사항 변경 신청으로 간주

관련법률 및 관련서식
  • 관련법률
    • 산집법 제38조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35조
    • 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  • 관련서식
  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    • 산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산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
공장의 설립등록/완료

산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에는 아래의 사항 해당일로부터 2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함.
  •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,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
  • 제조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기계,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
  • 처리기준
    •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(사업계획서)
    • 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 진행
  • 처리요령
    • 입주계약변경신청(입주기업체 → 관리기관)
      • - 현지확인(관리기관)
      • - 현장방문에 의한 입주계약(사업계획서) 일치여부 확인
    •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후 10일이내
업무절차
  • 1 공장설립완료신고
  • 2 현지확인(실사)
  • 3 공장등록대장에
    기재 및 공장등
    사실 통보
  • 신고서류
    • -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(별지 제7호 서식)
    • -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대장등본
  • 입주계약내용(사업계획서)과 일치여부 확인
  •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
  • 완료신고일로부터 10일이내

※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 (7일이내 등록사실 통보)

공장의 설립등록/완료

업무절차
  • 1 임대업체와 임차업체
    임대계약 체결
  • 2 임대신고 신청
    처리기간
    (임대신고:7일)
  • 3 임차자는 관리기관과
    입주계약체결
  • 2개월이내 계약서
  • 임대자(건물주) 구비서류
    • - 임대신고서(소정양식)
    • - 임대차계약서
    • -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
  • 임차자)세입자)구비서류
    • - 입주계약(변경)신청서(소정양식)
    • -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
  • 도장(법인도장)
  • 관리기관 방문 입주계약 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