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산업단지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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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
용도별구역 면적
총 면적 | 산업시설구역 | 지원시설구역 | 공공시설구역 | 녹지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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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7,409.0 (100) | 577,396.2(68.1) | 21,481.2(2.5) | 13,550.5(1.6) | 178,078.5(21.1) |
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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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구역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이하"산집법"이라함)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
-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
-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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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설구역
-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제2조 제15호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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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별표 <용도별 건축물의 종류>에 따른 아래의 시설
- - 근린생활시설(단란, 안마,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)
- -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
- - 판매시설(해당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
- 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과 수원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에 한함)
※ 건축물 건축 시 개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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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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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
※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기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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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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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구역 : 녹지구역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건축물
- 공원, 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에 필요한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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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구역
복합구역 테이블 구분 복합구역 (지원시설 + 산업시설) 지원시설 용도(30% 미만) 산업시설 용도(70%)이상 허용용도 - 기존허용용도
- 공동주택 중 기숙사(근무자 편의 증대)
- 운동시설(휘트니스 센터 등 대형시설 입지 허용)
- 노유자시설(보육시설 입지허용)
- 문화 및 집회시설(영화관)
-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소, 격리병원, 공공의료시설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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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
- - 기존 3블록 1단계 허용업종(복합업종)
지식산업센터 -
산업시설용도 : 기존지식산업센터 허용업종
※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원시설용도는 20%이내 허용
용도별구획 평면도

- 산업시설구역
- 지원시설구역
- 공공시설구역
- 녹지구역
- 복합구역

업종별 공장배치 계획(변경)
산업시설용도
업종별 | 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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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지수 | 면적(㎡) | |
복합업종 | 109 | 513,185.2 |
출판업(58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을 포함한 복합업종, 태양에너지 발전업(35) | 13 | 28,572.0 |
지식산업센터, 태양에너지 발전업(35) | 2 | 23,552.0 |
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(52), 태양에너지 발전업(35) | 1 | 12,087.0 |
복합업종, 지식산업센터 | 6 | 21,418.2 |
계 | 131 | 598,814.4 |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.
※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(근거 : 산통부 입지총괄과-586(2014.4.2.)호)
※ 복합업종 : 3블록 내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(58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을 제외한 업종
※ 산업3블록 내 주요 유치업종 :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금속가공 제품제조업(25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
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30)제조업, 출판업(58),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태양에너지 발전업(35)
※ 3블록 지식산업센터(섬유제품 제조업, 의복·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,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,
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, 가구 제조업,
기타 제품 제조업, 지식산업 27종<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>, 컴퓨터 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전기통신업, 태양에너지 발전업
※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·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~52102 업종만 해당함
업종별 배치 계획도

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, 태양에너지 발전업, 마스크제조업(13229) 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태양에너지발전업
- 복합업종(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,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(28), 전자부품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(26),
의료·정밀·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, 전기장비제조업(28),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태양에너지 발전업 - 출판업(58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을 포함한 복합업종, 태양에너지 발전업
입주관리 계획
입주대상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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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지
-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(21)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25)
-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, 통신장비 제조업(26)
-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
- 전기장비 제조업(28)
-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(29)
-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(30)
- 출판업(58)
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
-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
-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
※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"지정악취물질(22개항목)"을
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※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, 악취배출 시설을
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
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.※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(근거 : 산통부 입지총괄과-586(2014.4.2.)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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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합구역
-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,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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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
- 섬유제품 제조업 : 의복제외(13)
-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
-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
-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:의약품 제외(20)
-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
-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
- 1차 금속 제조업(24)
- 금속가공제품 제조업:기계 및 가구 제외(25)
- 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,통신장비 제조업(26)
- 의료,정밀,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(27)
- 전기장비 제조업(28)
-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
-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
-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
- 가구 제조업(32)
- 기타제품 제조업(33)
- 지식산업 27종(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)
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
- 전기 통신업(612)
입주제한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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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지
- 금속 문, 창,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(25111)
-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(25112)
-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(25113)
-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(25119)
-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(25121)
-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(25122)
-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(25130)
-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(25200)
- 도금업(25922)
-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(25923)
- 일차전지 제조업(28201)
- 축전지 제조업(28202)
-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(28302)
-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(28303)
-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(30201)
-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(30202)
-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(30203)
-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)52) 중 일반 창고업(52101)
-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(30203)
-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 중 일반 창고업(52101),
냉장 및 냉동 창고업(52102)을 제외한 전 업종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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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산업센터
-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2)
- 기초화학물질 제조업(201)
-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(202)
-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203)
- 1차 철강 제조업(241)